본문 바로가기
Common Knowledge

미국 비자 종류 및 정리

by tslafanboy 2022. 12. 10.
반응형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하기 위해선 비자(Visa)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발급해주는 비자는 185가지 종류나 되는데요, 미국에 10년 이상 체류해보면서 사실 다양한 이렇게 까지 비자를 보기는 힘들고 한국인이 발급받는 대표적인 비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자 대표이미지

비자에는 대표적으로 2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1.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2. 이민 비자 (Immigrant Visa)

비이민 비자, 잠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

비이민 비자는 말 그대로 미국에 아예 이민을 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방문을 하는 여행 목적, 가족 방문, 항공 연결 편 등등의 이유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또 사업의 이유로, 혹은 대회에 참여하거나 하는 특수한 이유로 잠시 체류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비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특수한 케이스의 비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 - ESTA 비자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해당될 관광, 여행, 가족 방문 등의 상황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ESTA 비자라는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발급 수수료에 $21를 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간혹 가다 대행 신청을 하며 돈을 받는 업체들이 있는데...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ESTA 비자 신청 방법, 단계별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 여행 갈 때 필수적으로 들고 가야 할 여행비자 ESTA 비자 신청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수수료를 받고 ESTA비자 발급을 대행해주는 업체

lkjrny.tistory.com

2) 유학 - F 비자

또 대표적인 비이민 이자가 있죠, 바로 F1 비자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공부를 마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발급받는 비자도 비이민 비자인데요 유학생들은 F1 비자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선 먼저 미국의 학교에 지원을 하여 합격을 받아야 하며, 미국 학교 측에서 I-20를 함께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유학

비자 인터뷰에서는 혹시나 해당 지원자가 미국에 가족들이 다 있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F1 비자는 웬만해서는 인터뷰에서 불합격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어느정도 있고 이미 학위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 또 공부를 한다고 F1 비자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이는 가능성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하는 척을 하고 아예 미국에 눌러앉아 살 수 도 있다는 판단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이미 박사 학위도 취득을 하고 자녀 2명을 다 데리고 공부하러 미국에 간다고 F1 비자 신청을 했었을때, 이민 변호사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인터뷰에 통과했습니다. 간단한 팁이라면 인터뷰 당시 정말 학구열을 보이며 공부를 정말 하고 싶다고 강하게 어필 했다고 합니다. 비자 인터뷰하는 사람도 이미 공부를 충분히 했는데 왜 또 미국에 들어가려는 것이냐? 애들 데리고 아예 미국에 살려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어봤지만 완강하게 공부가 너무 하고싶다고 어필했더니 성공했다고 하네요 ㅎㅎ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가 F1 비자를 발급받아, F1 비자 보유자의 자녀인 F2 비자로 미국에서 처음 살게되었습니다.

3) 단기 취업 - H 비자

미국에 남고 싶은 많은 유학생들의 꿈인 비자 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F1 비자가 말소되어 OTP신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유예기간을 1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성공적으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H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해당 인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고용부에 청원을 넣어 해당 인원에 대한 H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H 비자는 3년, 연장 3년으로 총 6년까지 미국에 살 수 있으며, 미국에 남고 싶은 사람들이 최대한 이 기간을 이용해 회사에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여 영주권 및 투자이민 비자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민 비자, 미국에 오래동안 체류할 사람들

위에 소개드린 항목들은 비이민 이자, 단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종류의 비자들이며 이제 소개 해드릴 것은 이민 비자, 미국에 아예 이민을 올 수 있는 비자이며 이는 영주권 (Green Card)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에는 위에 소개드렸던 H 비자를 발급 받은 후 EB비자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크게는 '투자 이민'이 있습니다.

1) 투자 이민 - EB 5  비자

거액의 투자금을 기업에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투자 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과 함께 발급이 되며 간단히 말해서 미국 영주권으로 돈으로 주고 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EB 5 비자는 비이민 비자와 다르게 이민 비자이므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으로써 미국인과 같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여러가지 비자가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알맞은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의 삶을 한번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