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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매우 복잡했던 SM5 폐차 고철값 폐차보상금

by tslafanboy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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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할아버지의 05년도 SM 520 LPG를 폐차하게 되는 과정을 도와드렸습니다. 공동명의의 차량이었는데, 공동명의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케이스였으며, 폐차 사장님도 인정하실 만큼 복잡했던 폐차 과정이라 혹시나 도움이 되실 분이 계실까 해서 글을 시작해봅니다. 20여 년 된 SM5를 폐차하면 고철값, 폐차보상금이라고도 하죠? 얼마를 지급받는지, 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것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한번 공유해보겠습니다.

폐차

너무 복잡했던 자동차의 상황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케이스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1.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공동명의 차량, 증조할머니는 돌아가신 상태.
  2. 증조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차량 상속처리를 해놓지 않으셨음.
  3. 자동차는 자산의 일부이므로 이를 폐차하기 위해선 할아버지의 자동차로 상속이 되어야 함.
  4. 할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 자동차의 상속을 동의하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함.
  5. 할아버지의 형제, 자매분들 중 한 분은 한 분은 미국에 거주, 다른 한분은 미국에서 사망, 나머지 한분은 한국에서 사망하신 상태.

가장 먼저 공동명의의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선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에게 온전하게 차량을 넘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가 모자지간이 맞는지, 이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형제, 자매들이 실제 형제자매들이 맞는지를 입증해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모자지간 관계 증명 / 형제자매 관계 증명 -> 제적등본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의 모자지간 사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간단히 할아버지 기준의 제적등본을 떼면 됐습니다. 그 서류에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조회가 되었으며, 사망 상태 또한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을 증명하기 위해선 할아버지 기준의 제적등본으로는 불가하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런 가족증명서, 제적등본 등은 본인 기준으로 위아래 직계들에 대한 정보만 조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즉 본인들의 형제 및 자매들에 대해선 다른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선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증조할아버지 기준의 제적등본을 떼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서류라 한문으로 되어있는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렸던 데로 직계에 대한 정보는 다 나오니, 증조할아버지의 아들 딸들, 즉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자매에 대한 관계가 다 나오는 서류가 되었습니다. 

상속포기각서 -> 신분증 혹은 사망진단서

자, 이렇게 관계 증명이 되었고 이제 필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동의한다는 상속포기각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형제자매분들 총 4명 중 2명은 돌아가셨고, 2명은 살아계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선 사망 내역이 나와있는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조금은 복잡했던 것이, 한 분은 한국에서 돌아가셨고, 나머지 한 분은 미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은 이모에게 연락을 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부탁드렸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정보 조회는 직계만 됩니다! 그렇기에 이모에게 연락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신 형제분에 대해선... 미국에 계신 자녀분을 통해 미국 병원에 연락을 취해서 사망진단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골칫거리였습니다, 미국은 행정처리 매우 느리기로 유명하죠. 사망진단서 전달받는데만 3주가 소요됐습니다. 한국이었다면 3~4일이면 끝나는 일이었을 텐데요. 어찌어찌 사망진단서에 대한 해결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상속포기각서를 받으면 되는데,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신분증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살아계신 분들 중 한 분은 한국에 계셨기에 바로 신분증을 전달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한 분의 신분증이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미국에 가신지 거의 40년이 되신 분이며, 결혼을 하셔서 성씨가 바뀌는 바람에 사전에 확보해놨던 증조할아버지 기준의 제적등본에 나와 있는 것과 달라지셨던 것이었습니다!!!

 

폐차 사장님과 이에 대해 얘기를 하니... 이렇게 되면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서 이분이 성씨가 바뀌기 전의 이 사람과 맞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행히도, 구청에서 폐차 신청을 할 때에 그냥 유하게 넘어가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처리는 그래도 유하게 넘어가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런 거 정말 얄짤없습니다, 역시 융통성 있게 일처리 해주는 한국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한국
융통성 있는 한국의 구청직원분들 덕에 쾌적하게 일처리 가능했습니다 :)

필요서류 정리

위의 글에 등장했던 서류들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할아버지 기준의 제적등본 (모자지간 관계 증명용)
  2. 증조할아버지 기준의 제적등본 (형제자매 관계 증명용)
  3. 각 형제자매들의 신분증 (한국에 계신다면 한국 신분증, 해외에 계신다면 해외 신분증)
  4. 사망하신 분들의 사망진단서 (사망 내역은 직계가족들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친척분들에게 연락 필요!)
  5. 할아버지의 인감증명서 (추후 폐차 진행을 위해 필요. 주민센터에서 할아버지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철값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폐차를 위한 서류 준비가 다 끝났고, 견인 기사님이 시동도 걸리지 않는 차를 끌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견인해 가시자 마자 곧바로 은행에 고철값을 입금해주셨습니다. 05년도 SM5를 폐차시키면 받는 고철값은 60만 원입니다. 물론 폐차 회사마다 조금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실 분이 많진 않으시겠지만 도움되실 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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